자동차
1.2톤 너는 용달이냐 개별이냐 너가 궁금해
창안
2016. 12. 1. 09:44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용달화물은 1톤이하에만 달수 있고
개별화물은 1톤초과 5톤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2톤은 잴것도 없이 무조건 개별화물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왠걸 기아자동차 봉고3 1.2톤 특장차 가격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 기준 개별화물 허가대상 제외.
즉 차량은 1.2톤이지만 리프트나 윙바디와 같은 특장차들은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로 변경되면 개별화물이 아닌
용달화물이되는겁니다.
그러면 또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수 있습니다.
내가 1.2톤 카고차를 신차로 구매해서 개별화물로 영업을하다가 필요에 의해 리프트나 윙바디같은 특장을 올려서
최대적재량이 감소하면 넘버도 용달화물로 바꿔야하나 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는데요.
다행이 구조변경에의한 최대적재량 감소는 괜찮습니다.
즉 신차 형식승인에의한 최대 적재량감소일때는 개별화물을 달수 없지만.
신차출고후 구조 변경에 의한 최대 적재량 감소는 상관없다.
그러면 내가 중고차를 구매시에 이차가 용달화물인지 개별화물인지를 모르겠다면.
차량등록증상에 2번 차종 항목을 보시면 소형화물이면 용달화물
중형화물이면 개별화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