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화물차가 개편되었다.
정확히는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지만 편의상..
기존 용달,개별,일반,법인을 쉽게
개인화물,법인화물로 나누고
개인화물은 톤수에 따라
개인소형 1.5톤이하
개인중형 1.5톤초과 16톤이하
개인대형 16톤초과화물자동차로 나뉘어졌다.
이에따라 기존
용달화물은 개인소형으로
개별화물은 개인중형으로
일반화물은 개인대형으로
바뀌어서 해당톤수로만 대폐차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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